환불·배상 기한 계산기

환불·배상은 기한을 놓치면 받기 어려워져요.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법·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마감일과 예상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려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아요. 계산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면 각 항목 아래의 기준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환급 기한

상황기준
단순 변심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광고·설명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대금 환급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늦어지면 지연 이자)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쇼핑 환불 기준 정리

2. 택배 파손·분실 통지 기한

항목택배 표준약관 기준
파손·일부 분실 통지수령일(또는 수령 예정일)부터 14일 이내 택배사에 통지
택배사 우선 배상손해 입증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
운송장에 가액 미기재배상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음(자동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 자세한 설명은 택배 분실·파손 배상 기준 정리

3. 헬스장·필라테스 중도 해지 예상 환불액

해지 사유돌려받는 금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사정결제금액 − 이용일수 해당 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사업자 사정결제금액 − 이용일수 해당 금액 + 총 계약금액의 10%

※ 할인 회원권의 이용분을 어떤 가격으로 나눌지는 계약서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결과는 기본 원칙에 따른 참고용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헬스장·필라테스 중도 해지 환불 기준

4. 항공편 지연 배상 비율

구분지연 시간배상 기준
국내선1시간 이상~2시간 / 2시간 이상~3시간 / 3시간 이상운임의 10% / 20% / 30%
국제선2시간 이상~4시간 / 4시간 이상~12시간 / 12시간 초과운임의 10% / 20% / 30%

※ 항공사 귀책일 때만 해당하는 권고 기준이에요(기상·공항 사정 등 면책 사유 제외). 자세한 설명은 항공편 결항·지연 배상 기준 정리

5. 피해구제·분쟁조정 일정

단계기간
피해구제 합의권고접수 후 30일 이내 원칙, 의료·보험·농어업 사건이나 시험·검사가 필요한 사건은 60일까지 연장 가능
분쟁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칙,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조정 결정 수락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봄(거부는 서면)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6조·제67조 · 자세한 설명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순서

⚠️ 계산 결과를 쓰기 전에

  • 날짜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세는'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약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가 있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하루라도 먼저 의사표시를 남기세요.
  • 영업일 계산은 토·일요일만 뺐어요.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결과는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상담받으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쳐요.